컨테이너세 부과여부를 둘러싸고 의왕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의왕시 부곡동소재 대규모 컨테이너기지에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들이 쉴새없이 오가면서 도로파손 등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어
시가 지방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컨테이너세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부선철도변 부곡 컨테이너기지는 철도청과 물류업체들이 50억원을 투자해
지난 92년부터 운영돼 왔다.

경인ICD로 불리는 이기지는 23만평부지에 연간 1백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해에만 1백57만TEU의 컨테이너를 철도와 육로를
통해 운송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파손과 환경오염 등 갖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의왕시측은
지역개발세의 하나로 거둘수 있도록 한 컨테이너세를 부곡기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왕시의 주장은 컨테이너기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접시설 건설을
시가 도맡으면서도 세금은 거두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부곡~수원간을 비롯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 군포화물터미널~내륙기지
연결도로 건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에 무려 4백30억원을 부담한데다
이들 시설의 유지비도 연간 수십억원을 쓰고 있다는 항변이다.

여기에다 도로파손 복구비용, 환경오염, 번번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을
감안하면 의왕시 주민들이 입고 있는 유무형의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이라는
주장이다.

피해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부곡기지에서 받는 세금은 정작 컨테이너세가
아닌 토지세 등으로 연간 6천2백만원을 받고 있다.

의왕시는 이에따라 지난 95년부터 5차례나 넘게 경기도와 국회, 내무부 등에
개선을 청원했으나 물류비용증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의왕시 통장협의회의 김진학회장은 "우리가 추진중인 컨테이너세 부과는
부곡기지가 이익을 보면서 우리가 입는 피해만큼의 보상을 받겠다는 정당한
요구"라며 "부산시만 컨테이너당 1만5천원씩의 세금을 받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은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의왕에서 컨테이너세를 거둘 경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지만
부산항으로 통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세금은 부산시가 받고 의왕기지를 통해
철도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세는 의왕시에서 받도록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의왕시와 주민들은 입법청원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6월부터 징수
추진위원회를 구성, 최근 2만1천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여론으로 입법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마저 거부될 경우 더욱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는 각오다.

신창현 시장은 "부곡기지 이용업체들에게 물류비용을 부당하게 가중
시키자는 취지는 아니다"며 "컨테이너기지로 인한 막대한 유지비용을 재정이
취약한 의왕시가 감당할 수 없는데다 부산시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의왕시도 상응하는 보상을 지방세를 통해 받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왕주민들의 요구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지역과
업계의 대립이라는 심각한 결과의 초래가 우려된다.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