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방침을 공식화한 데에는 외화차입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다 뉴욕지점의 경우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외환보유고
를 수시로 점검받는 등 국제금융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일은행은 한보사태이전만해도 리보금리에 0.3~0.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주고 외자를 조달했으나 최근에는 0.7~0.8%포인트 수준의 가산금리를 주고도
해외차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적절한 지원조치가 없을 경우 신용등급이 BB급이하로 추락, 제일은행
채권은 국제시장에서 고위험율에 고이자률을 특징으로 하는 정크본드의
대우를 받을수 밖에 없게 된다.

제일은행 지원 방법중 한국은행의 특융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금융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결정주체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한은 특융은 지금까지 지난 72년(1천2백99억원)과 85년(1조7천억원) 92년
(2조9천억원)등 3차례에 걸쳐 지원됐다.

특융재원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하며 지난 92년의 경우 지원조건이 연리
3%였다.

금통위는 특융을 지원한뒤 통화환수를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할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수 있다.

그러나 지난 92년 투신사에 대한 특융지원이 증시침체 장기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큰데다 다른 은행에 대한 선례가 될수 있고 통상마찰 여지도
상존, 지원결정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두번째 방법은 증자.

증권거래법상 제일은행의 최근 3년간 주당평균배당금은 1백17원 수준이어서
증자요건(4백원)에 미달, 원칙적으로 증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증권감독기관장은 부실한 금융기관에 대해 증자를 명할수 있다.

다른 걸림돌은 제일은행의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현실적으로 액면가
미만으로 증자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상법상 액면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증자를 하려면 주총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제일은행에 증자의 길을 열어준다 해도 누가 증자에
참여할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증자를 허용할 경우 결국 정부가 국책은행등 관련기관을 통해
일부 지분을 인수할수 밖에 없지않냐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제일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할 경우 정부가 직접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증할수
있다.

이와함께 평가손적립비율을 낮춰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수도 있다.

이같은 지원방법은 몇가지를 한데 묶어 동시에 시행될수도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