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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3일자) 전자상거래 대응체제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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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은 한달전
    통상산업부가 서둘러 내놓은 1차적인 대응방안보다 훨씬 구체화된
    국가차원의 종합대응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7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교역에 대한 자유무역지대화를
    선언하고 나섰을때 이미 본란이 지적했듯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21세기
    국제무역 패러다임에 대변혁을 가져올 새로운 무역패턴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

    인터넷에 관한한 후진국이나 다름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인터넷 무역라운드가
    새로운 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번 대책이 컨텐트(content)산업육성에 범국가적
    노력을 결집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할만하다.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컴퓨터소프트웨어 비디오 오디오 등 이른바
    컨텐트산업은 지식두뇌 산업으로서 전자상거래 시대의 최고 성장산업이
    될게 분명하고 인터넷라운드 자체도 무관세 교역대상인 "컨텐트산업 라운드"
    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컨텐트산업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컨텐트산업의 육성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컨텐트산업이 요구하는 감성적 예술적 마인드를 가진 기획창작자
    프로듀서 그래픽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의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교육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구나 창의력이 존중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 육성대책이 겉돌지 않게 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또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를 논의하게될
    인터넷라운드에 우리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다짐이다.

    선진국 주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아시아권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선진국의 횡포를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사실 인터넷라운드의 초기단계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의 무관세화 주장에
    동조한다 해도 별로 불리할게 없다.

    자유무역지대론의 핵심적 대상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무관세화
    주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향후 물리적 운송이 따르는 물품(physical goods)까지 무관세
    대상에 넣으려는 제2단계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비가 있어야
    하겠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중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자금이체법 등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전자상거래 자체가 전혀 새로운 무역형태이기 때문에 신개념의
    법령제정및 기존법령의 정비는 필요하겠지만 자칫 규제위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탄력성 유연성을 요구하는 정보화시대에 맞게 정부간여를 최소화하고
    민간주도 민간자율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제도정비가 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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