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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한국산 비디오테이프 반덤핑규제 '빠르면 내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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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한국산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빠르면 오는
    9월중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EU 집행위원회 등 현지 통상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4년 9월 착수한
    한국과 홍콩산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재심 결과 지난 89년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한국산제품의 대EU 수출이 감소한 반면 EU 역내 관련 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위는 역내 산업의 재무상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
    홍콩산 수입품이 역내 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규제를
    해제해도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재심결과와 규제철회안을 지난달 하순 개최된 반덤핑 자문위에
    상정한 바 있는데 어느 회원국도 규제종료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이후
    열흘간의 기간중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위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또는 10월중에 규제철회를 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 89년 3월 이후 한국산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 업체별로 2~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 등 통상관계자들은
    규제가 철회될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등을 통해 EU 역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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