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어음보험제도가
내년도 예산확충 실패로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내년 예산규모는 사실상 올해의 절반수준에 불과, 어렵게 도입한
어음보험제도가 보험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제
보장혜택은 극소 수중소기업에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정부출연 어음보험기금
규모를 올해의 10배인 1천억원으로 늘려잡고 재정경제원에 예산을 신청
했으나 대폭 삭감당하고 올해와 같은 1백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어음보험제도는 "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데
이어 시행령도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부터는
신용보증기금에 어음보험기금 관리계정이 운영되면서 국내 처음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기청은 올해 예산 1백억원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분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도 1백억원이면 사실상 예산규모가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어음보험제도가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백억원의 기금으로는 최고 17배의 운용배수를 적용하더라도 1천7백억원
정도의 보장만 가능해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경우 고작 5백여개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올들어 한보, 삼미, 진로, 기아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 또는
부도유예로 중소기업들이 어음할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음보험
제도의 확대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