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기업이 해외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품질이 우수하고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신경써야할 부분이 이 외에도 있다.

다름아닌 상품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일이
그것이다.

실제로 최근 거대단일체로 출범한 유럽연합(EU)은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CE마크 인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쉽게 말해 이 CE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내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계획을 가진
기업들은 이 CE마크가 무엇인지, 이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구축,서비스에 들어간 해외인증 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
는 이러한 수출중소기업의 요구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체안전 건강 환경보호등에 관련된 외국제품에
대해서는 자국이 정한 기준에 의한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이 변화된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할수 있게 하기
위한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의 UL마크 유럽연합의 CE마크등 24개국 총 53종에
이르는 해외인증제도의 개요 대상품목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가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해외인증을 획득한 국내 1,467개 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별 업종별
현황과 인증품목등을 담아 관련업체들이 기술과 경험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 국내외 인증분야별 전문가와 지원기관 명단을 수록해
중소기업을 위한 상담 및 기술지도등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1.smba.go.kr)상의 중소기업 사이버마켓몰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해외인증획득 지원을 위해선 국립기술품질원등 중기청
산하 14개 민간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인증과 관련한 기술지도도 시행하고
있다.

해외 기술규격에 적합하도록 제품의 품질수준을 높이는 지도와 함께 제품
규격에 적합할 때까지 전문가가 업체에 상주해 지도를 펼친다.

또 해외인증정보에 어두운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인증제도에 관한 제반업무
를 대행해 주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