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초상권 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가상공간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국내 유명 연예인들의 초상을 허가없이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포르노 사이트들이 등장해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의 도쿄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포르노 사이트의 홈페이지
(www.jring.inter.xxx/main.htm)에는 우리나라의 신세대 탤런트인 김모양이
표지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동양의 포르노 사이트들을 총망라해 제공하는 것으로 각종
음란사진 및 동영상등을 함께 담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연결된 한 일본 여성의 개인 홈페이지
(www.ugcs.caltech.edu/~txxx)는 국내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인 오모양의
사진을 버젓히 걸어놓고 자신의 인물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포르노사이트 중에는 국내 연예인들의 얼굴에 다른
누드사진을 합성,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초상권 도용사례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사실 발견이 어려워 아직까지 국내에서 고소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이란 열린 공간에서는 당국의 사법적 구속력이 미치기 힘들어
특별한 근절책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