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여권을 2회 분실한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찰청에서
여권분실경위에 대한 확인.조사를 받은후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외무부 당국자는 9일 "여권분실건수가 갈수록 늘고있고 분실여권을
이용한 위.변조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위.변조 여권이 불순분자들의 불법입국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외무부가 신설한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재발급 신청일전 최근
5년이내에 2회이상 여권을 분실, 재발급할 경우나 분실사유가 미심쩍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분실사유에 대한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