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소화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단순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표준소매가격제도를 철폐하고자 하였으나
반발에 부딪쳐 새로운 제도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일반 소매점에서의 단순 의약품 판매가 허용되면 할인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대량 구매의 이점으로 해당 약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할인점은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이익은 국가 전체로 볼 때 약 8천억~
1조2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단순 의약품의 판매처가 일반 소매점으로 확대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현 제도하에서는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나 휴일에는 간단한 의약품
조차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나,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할인점 등에서 일부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가 필요할 때 손쉽게 약품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소형 약국의 경영난이 우려되나 이들
약국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 일반 소매업체에 대한 우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약국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방향으로 약국
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드럭스토어들도
이러한 경쟁구조를 배경으로 성장해 왔으며 우리나라 약국도 하루속히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약사들은 단순 의약품의 소매점 판매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약사들의 주장대로 부작용과 남용의 우려가 큰 의약품은 전문가에 의해
취급되어야 하지만 광고 등을 통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험상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약품조차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적 사고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현재 대다수 소비자들은 약사의 도움보다 특정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화제 드링크류 등을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취급방식이 요구되는 의약품을 제외한 단순
의약품을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점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단순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크게는 규제개혁의 일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혁파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반발로 제도개혁이 주춤한 상태이며 정권의 말기적
상황과 맞물려 그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단순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는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제도
개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일부의 이익을 위해 말없는 다수의 이익이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약사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익집단에 이끌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동환 < 서울 서초구 반포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