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24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재배중이던 과수나 화훼
버섯류 등이 피해를 보았을 때 피해 작물의 실제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는 등
''97년 농업재해복구비용산정기준단가''를 인상했다.

이에따라 과수 화훼 버섯류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파자금지원규모는
일률적으로 ha당 1백31만8천원이던 것이 사과는 ha당 1백70만원으로 12.9%,
백합은 1천8백20만원으로 13.8배, 버섯은 3천만원으로 22.8배까지 오르게
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