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국내 휘발유품질기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0일 대기오염의 주요원인물질인 휘발유품질을 높이기위해 벤젠
등 함유물질 허용기준을 오는 2000년까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50%이하인 방향족 화합물은 98년 45%이하,
2000년부터는 미국과 같은 25%이하로 강화된다.

발암영향물질인 벤젠은 현재 5.0%이하에서 2000년에는 미국과 같은 1%
이하로 낮추고 산소함량도 현재 0.75%이상에서 2.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현재 기준이 없는 올레핀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미국과 같은
수준인 9.2%이하로 제한하고 황함량도 현행 1백ppm에서 50ppm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안대로 휘발유품질을 개선할 경우 정유업계에서 2조원이
소요되고 배출가스기준을 지키려면 자동차업계에서 2조원을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석유품질검사소와 자동차공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5개
정유사의 8개 휘발유에 대한 시험분석결과 벤젠과 방향족화합물 올레핀계
탄화수소함량이 대부분 선진국기준치를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의 경우 한화에너지휘발유가 4.6%를 기록하는 등 쌍용정유(0.5%)를
제외한 4개정유사의 휘발유가 미국기준치(1%)를 넘었고 방향족화합물함량도
쌍용정유 35% 한화에너지 32% 등 모두 미국기준치(25%)를 초과했다.

올레핀역시 미국기준치(9.2%이하)의 2~3배에 달했다.

환경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옥탄가향상용 휘발유
배합제로 대기오염이 적은 MTB(메틸 테리터리 부틸)대신 벤젠이나 방향족
화합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