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신장.심장 기능장애자, 중증.만성 정신질환자,
중추신경 마비환자도 사회적 장애자로 인정하는 등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김중위 정책위의장, 함종한 정책조정위원장,
전계휴 보건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 장애가정에 지급되는 생계보조
수당을 장애수당으로 확대, 평균소득 이하의 모든 장애인 가정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1만7천명으로 추산되는 18세이하 장애아에게도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존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해 신장.심장 기능장애자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 매월 장애수당및 의료혜택과 세제지원 등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장애인 복지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조정기구인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