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방이 빌라사업에 대해 "주택 리턴"제를 도입한다.

주택 리턴제는 주택후 분양제도가 발달해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수요자가 주택 구입예약을 한 후 나중에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주)우방은 앞으로 임의분양이 가능한 19가구 미만의 빌라단지의 경우 분양
계약대신 사전예약만 접수한 후 일정 공정 후 제품을 공개, 고객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아무 조건없이 예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주택 리턴"제를 실시한다
고 밝혔다.

우방의 이같은 방침은 아파트 등 주택 분양가가 서울.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자율화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 구조가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에 대비한 것이다.

우방은 이에따라 지난해부터 특화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도무스 빌라"
사업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수요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리턴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

우방은 또 고급빌라를 신축할 때 골조만 지은 후 욕조 타일 창틀 등 각종
마감재는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등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로 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