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물질인 라이옥신이 사회문제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다이옥신의 독성이 가장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1976년 6월10일
이탈리아의 메다에 있는 헥사클로로펜 제도를 위한 삼염화 페놀 생산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에서였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폭발로 일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작업이 중단된 토요일 오후 삼염화페놀반응기의 과압으로 안전디스크가
깨지면서 안전밸브가 열려 반응기 내부 물질이 대기에 방출됨으로써
일어났던 것이다.

15분동안의 누출사고로 독성구름이 메다 인근 5km내에 있는 11개 도시로
날아가 동물들이 죽거나 병에 걸렸고 어린이들이 피부병에 걸렸다.

다이옥신의 유해성은 월남전때 대량 살포된 오렌지 에이전트라고 불린
고엽체에서도 나타났다.

이 고엽체에는 미량의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었는데도 어린이들이
기형아가 되거나 유전성 질병을 앓았고 임산부들이 자연유산을 하거나
사망했다.

또 월남전 참전 장병들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거나 죽었다.

사람이 다이옥신에 노출되었을 때는 그밖에도 여러가지 병을 앓게된다.

간 독성, 심장기능 저해, 흉선 쇠약, 암 발생 등이다.

다이옥신에은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물질이 아니다.

화학물질의 무산물로 생성되거나 석탄 목재 폐기물 등의 소각시에
발생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연소화폐놀계,
철강산업의 구리 용융로와 전기로의 부산물이고 또 석탄 발전소와 목재
난로의 파생물이라 삼림화재시와 풀라스틱기 고무류 등 폐기물의 소각시에
먼지에 함유되는 물질이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일찌기 다이옥신의 이러한 유해성에 유의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로 기준을 정했다.

일간 최대무작용, 운용수중의 권고치, 인체내의 잔류농도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환경부도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물론 전반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체제를 서둘러야할 때가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