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신용하 서울대 교수)는 28~29일 1박2일간
해양대 한바다호에서 제2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독도 해상 선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교수와 고려대 김흥규 교수 등 3명의 주제발표와 함께
전 독도의 용수비대장 홍순칠씨의 미망인 박영희 여사가 독도수비
대원으로서의 체험담을 들려주는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다.

업계 학계 민간단체 문학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참가한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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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영유권문제와 보전정책 ]

신용하 < 서울대 교수 >


동해의 중심부에 있는 섬다운 섬은 울릉도와 독도 2개 뿐이다.

이 두 섬은 서기 512년이래 한국의 고유영토였다.

동해는 한국해 또는 조선해, 영문으로는 Sea of Korea로 불려왔다.

19세기 말에 일본 제국주의가 강성해지면서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집요하게 진행됐다.

또한 서구에 먼저 진출한 일본은 동해의 표기도 일본해 (Sea of Japan)로
바꿔 세계에 퍼뜨렸다.

일제는 1905년 1월에는 영유권자인 한국 정부 몰래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킨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내린적도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불법이었으므로 일제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한
직후인 1946년 1월 원래의 주인인 한국측에 반환됐다.

그럼에도 일본은 52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후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문서를 보내오고 있다.

그러던중 96년 1월부터 배타적 경제전관수역 (EEZ) 2백해리를 허용하는
유엔의 신해양법이 발효되자 일본은 그 구획선 협상에 대비하여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독도와 그 연해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고
우리측에 제의하고 있다.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오늘까지 변함없는 한국의 영토다.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과 같이 독도 또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것이다.

일본의 고문헌 자료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기록이 전혀 없다.

사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이 명백하므로 한국은 일본의 정책적
함정에 빠지지 말고 독도 보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도 보전을 위한 몇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근거없는
허구임을 증명하는 연구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전세계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는 문헌자료와 지도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편집해 자료집을 간행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2백해리 EEZ 기점을 반드시 독도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독도와 일본 최서단 섬의 중간선을 한.일간
경계선으로 먼저 선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독도 근해를 한.일 양국의 공동전관수역 또는
경제전관수역의 중첩지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조치는 영토와 EEZ를 분리한다는 구실 아래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독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충분한 부두시설을 만들고 암초위에 인공지반을 만들어 해상건물을
건립하는 등 각종 현대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독도를 울릉도 어민의 어업전진기지로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 주민들이 독도를 거주지로 등록하고 상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독도가 무인도가 아니라 한국인이 거주하는 유인도가 돼야 최악의
경우에도 이른바 "실효적 영유"가 공인되는 것이다.

여덟째 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관광구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두 섬을 하나로 묶으면 해안관광과 해저관광을 포함한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아홉째 독도를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훈련장
및 야영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독도를 찾아가 조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대자연에서
자기훈련을 할 때 조국과 강산에 대한 사랑은 절로 배양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