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부터 환경관리인 안전관리자등 의무고용자의 상호겸직 범위와 의무
고용 면제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업의 의무고용부담이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7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같
이 개정,6월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법률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통산부 내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또는 중요한 영업보조분야
에 필요한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 산업안전
관리자등 다른 분야 의무고용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는 사업장 총매출액의 50%이상(영업분야 4개 이
상은 40%)을 차지하는 분야로 명시했다.

또 해당분야의 복수자격 보유자에 한해 대기환경관리인과 수질환경관리인
또는 대기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간 상호겸직도 허용했다.

이와함께 환경관리인에 한해 허용하던 공동채용제도도 위험물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유독물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산업안
전관리자에도 확대,업체들이 공동으로 채용해 쓸수 있게 했다.

이밖에 일반적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방화관
리자에 대한 의무고용 면제범위도 확대된다.

산업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명이상의 사업장부터 의무
고용하되 최대 각각 2명까지만 두도록 완화됐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