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과 대성자원의 합병에 대해 대성산업의 주주 2백18명과 대성자원의
주주 2백92명이 주식매수 청구권행사를 위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27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대성산업과 대성자원과의 합병결의를 위해 28일
여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대성산업의 주주 2백18명(보유주식비율 6.06%),
대성자원 주주 2백92명(32.35%)이 각각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대우자판과 한독종합건설의 합병에 대해서도 대우자판 주주 4백32명(3%)
이 반대의사를 접수했다.

한편 반대의사표시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후 20일 이내에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고 회사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