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산업연구원(KIET)
에서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산부는 지난해 7월 APEC(아태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및 WTO 각료회의
에서 개도국의 WTO협정 이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공약함에 따라 올해에만 두차례에 걸쳐 이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WTO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교육에는 WTO 사무국및 국내외 통상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반덤핑협정 보조금.상계관세협정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협정과 이와관련한 분쟁해결사례연구 등 WTO의 주요현안을
다루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개도국은 모두 25개국으로 아시아의 몽고 미얀마
스리랑카 등 6개국,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모리셔스 나이제리아 등 10개국,
중남미의 볼리비아 자메이카 브라질 등 5개국, 중동및 동구의 카타르 폴란드
루마니아 등 4개국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