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은 7일 유럽의 부가가치세 환급회사인 ETS사와 계약을 체결, 국내
여행객들이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지역에서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객들은 종전에 부가가치세(20%)를 환불받기 위해

1> 물품 구입시에 환급전표를 요구, 발급받은 후

2> 공항세관에서 구입물품과 환급전표를 제시, 확인스탬프를 받고

3> 탑승전에 면세구역내의 환급소를 찾아가 현지통화로 환급받거나 귀국후
외화수표를 송부받아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어야 했다.

보람은행 환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행지에서 받은 환급전표를 은행에
제시하기만 하면 즉석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보람은행은 환급서비스를 통해 연간 70억원(ETS추산)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돌려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