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대출모집인" 제도를 도입한다.

하나은행은 7일 차.과장급이상 자행 임직원의 배우자가 가계대출을 주선할
경우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하나 도우미제도"를 도입,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부동산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가계대출로 국한하되 앞으로 신용대출 부문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되는 수당은 전체 대출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1억원의 대출을 은행에 주선해주면 10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은행대출을 받고자 할때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을 찾아가는 관행에 착안해 도입케 됐다"며 "우량한 대출선을 확보하자는
게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은행이 도입하려고 했던 "수신모집인" 제도는 은행감독원이 과당
경쟁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데다 저축중개자에 대한 여신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어 도입이 보류됐다.

은감원은 그러나 대출모집인제도의 경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측면이 강해
특별히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