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비리사건 5차 공판이 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정태수 정보근 부자와 관련해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 16명에 대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첫증인으로 나선 손수일 산업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월
정총회장이 시설자금 3천억원 추가대출을 요청했으나 한보측의 자구
노력이 없어 지원하지 않았다"며 "추가대출이 이뤄졌더라도 부도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효과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산은자금 3천억원만
추가지원 받았더라면 부도를 면했을 것이라는 정총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규식 전한보재정본부 전무는 "정총회장의 지시로 회사돈 3백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며 정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시인했다.

정일기 전한보철강 사장은 "정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철강자금을 계열사
증자대금 법인세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한보상사 대여금으로 변칙회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태수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15분만에 퇴정했으나
오후에는 아들 정보근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6차 공판에는 정씨 부자와 권노갑 정재철 의원 등
4명의 피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민회의 손세일 의원과 박태영 전의원
등 권피고인측 증인 4명과 신광식 전제일은행장 등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
6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