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에게 해줄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규제완화이다"라고 미국의
전대통령경제자문위원 토마스 무어가 말한 바 있다.

규제완화는 곧 자유의 회복이다.

국민생활의 코스트가 낮아져 보다 윤택하게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행정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수 있다.

참여규제 가격규제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반론이다.

안전 건강 환경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규제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
필요성이 입증된것 이외는 정리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서 비제조업분야의
생산성은 연 1.4%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비자물가도 1%둔화시켜 개인소비 설비투자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율을
1%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복음이 아닌가.

사실 소련의 사회주의경제가 붕괴한 것도 중앙통제라는 이름의 수십만가지
규제가 곧바로 비능률을 양산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이에 대칭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 이윤추구의 자유, 소유권의 확립
등으로 이들이 능률을 향 상기시키는 지렛대역할을 하고 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달말 각료회의에서
신규시장진출과 가격조정 등 시장체제에 개입하는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전폐토록하는 권고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상 마땅히 이를 존중해야 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행정규제완화는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슬로건으로 쉴새없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뿐 눈에 보일수 있는 성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연 OECD회원국답지 않은 것이 우리의 행정규제실태이다.

후진국일수록 규제가 심한 것인데 우리는 선진국문턱에서도 여전히
규제천국인 셈이다.

행정만능주의는 사실은 관존민비 사상에 뿌리박혀 있다.

관이 권력을 움켜쥐고 민을 다스려야 한다는 봉건적 틀을 못벗고 있는
것이다.

제발 국민에게 줄수있는 최대의 선물을 놓치지 말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