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학원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나중 합격한 대학원에 입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먼저 합격한 대학원에 낸 등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이중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원등록금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 새 제도를 내년 봄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각 대학원은 합격자 발표후 1주일내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입학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수 없을 때" 이외에는 등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다.

이번 등록금 관리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대학원 입학예정자가 나중 합격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먼저 합격한 대학원으로부터 이미 낸 등록금을
반납받을 수 있게 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