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지난 수십년간 지방산업은 국가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생산활동은 75%가 수도권과 동남권에 편중되어 있고 생산구조및
생산성면에서도 이들 지역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산업생산의
지역적 격차는 해소될 기미가 적다.

이러한 결과는 종래의 산업정책이 경제부문별 정책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정책의 경제부문별 접근으로 경제행정기능의 중앙집중을 초래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지 못하였으며 지방주도적인 지역산업정책도 펼칠수 없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경제의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화가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이라면 지방화의 경제적 의미는
세계화를 위한 지역경제주체의 역할증대이다.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는 지방의 다양성과 잠재적 역량에 기초해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최근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갖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민원실을 개설하여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처리해 주고 있으며 창업자에게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직접
융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상품의 시장개척활동도 매우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외에 중소기업전용공단을 조성하거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지원하는등 산업단지등에 대해
공간정책을 변화시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는 지방기업과
지방공과대학을 연결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정보를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시.도가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에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수단은 미흡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도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명실공히 지역산업정책의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내생적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지방주도적 지역경제행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는 지원자.촉진자로서의 역할만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산업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간 기능배분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계획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기능의
지방이양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자치단체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도적 지역경제행정체제를 구축한 후에
행.재정적 지원수단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수단으로는 중앙보조금의 자치단체 지급방식으로의 전환, 지역개발
기금의 지역개발금융으로의 확대, 지방세의 탄력적 조세감면제도 도입,
지방산업육성조례의 제정,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강화 등을 고려할수 있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으로 유망한 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지급이
어려워졌으므로 이를 허용보조금인 낙후지역개발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자치단체가 지방기업을 직접 지원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지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정보를 포함한 정보생산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수단으로는 지역통계기반의 정비, 정보데이타베이스이 구축,
"지역경제종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고려할 "지역경제종합정보센터"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병행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강력한 물적.인적 산업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의 유치.육성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등 기술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에 진력하여 한다.

또한 지방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의 적시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앞장서 인력양성기관을 확충하여야 하고 기술인력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체계적인 기술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행정조직및 기술인력을 보강하여 기술개발 지원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지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별도의 기술개발지원기금을 관련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과소비로 인한 수입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감소로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절실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행정권한을 강화하여 운신의 폭을 넓히고
이를 지렛대삼아 지역의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