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상담] 아파트 분양받은후 3년안에 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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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용인수지2지구에서 40평형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내달부터 용인수지2지구 전용면적 25.7평형이상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고 들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이를 매각할 때 채권금액과 프리미엄값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해 주는지 궁금하다.
[답] 1가구 2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단, 채권금액과 청액통장구입시 프리미엄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공제해 준다.
[문] 지난해말 서울 천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한채 구입했다.
그러나 급한 사정이 생겨 이를 매입가에 팔고 말았는데 복덕방소개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무는지.
[답]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부과하므로
양도차익이 있고 없고는 세무서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가 양도차익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부과가 취소된다.
입증절차는 양도시 상대방(매도자, 매입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
증명을 첨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매계약서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문] 본인명의로 서울에 1백50평, 안동에 1백평의 나대지 갖고 있으며
아내명의로는 부산에 1백평의 나대지가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어떻게 되나.
[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이상 6대 도시에서 2백평
이상의 나대지(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택지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지역과 명의가 달라도 합산은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서울(1백50평)과 부산(1백평)에 있는 나대지 총 2백50평에서
2백평을 뺀 50평에 대해서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나온다.
참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공시지가
재조사를 청구해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문] 파주와 문산사이 6차선 도로변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한후 주요소를
지으려 한다.
지목을 변경하면 개발부담금이 나온다던데.
[답]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에서 지목변경에 들어간 각종 경비
(설계비 토목비 등)를 뺀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세무서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
< 테리세무회계컨설팅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
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내달부터 용인수지2지구 전용면적 25.7평형이상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고 들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이를 매각할 때 채권금액과 프리미엄값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제해 주는지 궁금하다.
[답] 1가구 2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자라도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단, 채권금액과 청액통장구입시 프리미엄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공제해 준다.
[문] 지난해말 서울 천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한채 구입했다.
그러나 급한 사정이 생겨 이를 매입가에 팔고 말았는데 복덕방소개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무는지.
[답]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부과하므로
양도차익이 있고 없고는 세무서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가 양도차익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부과가 취소된다.
입증절차는 양도시 상대방(매도자, 매입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
증명을 첨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매계약서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문] 본인명의로 서울에 1백50평, 안동에 1백평의 나대지 갖고 있으며
아내명의로는 부산에 1백평의 나대지가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어떻게 되나.
[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이상 6대 도시에서 2백평
이상의 나대지(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택지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지역과 명의가 달라도 합산은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서울(1백50평)과 부산(1백평)에 있는 나대지 총 2백50평에서
2백평을 뺀 50평에 대해서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나온다.
참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공시지가
재조사를 청구해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문] 파주와 문산사이 6차선 도로변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한후 주요소를
지으려 한다.
지목을 변경하면 개발부담금이 나온다던데.
[답]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에서 지목변경에 들어간 각종 경비
(설계비 토목비 등)를 뺀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세무서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
< 테리세무회계컨설팅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