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기고) 기술담보제도 의의/방향 .. 송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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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국 <과기정책연 기술제도팀/경제학 박사>
정부는 최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기술담보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과연 이 제도가 정책 목표의 달성에 유효한지의 여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술담보제도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이고 지원수단은 금융자금이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 축적을 유도하여 경쟁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그 정책적 목적이 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는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 대출을 위한 기술신용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여기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기술개발
자금의 절대적 규모 부족과 기술개발자금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의
부족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와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장기자본에 대한 융자가 정부에 의해서 할당되는
정부주도형 신용시스템의 형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는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기존의 유형자산을 담보로 한 정태적 가치평가에서 담보자산이 창출해
내는 동태적인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차이일 뿐이다.
지적 재산권의 담보화란 그 지적 재산권이 관여하는 제품에 관계되는
경제활동 전체를 영업체로 간주하여 그 영업체를 담보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담보 대출제도의 도입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을 무형의 자산가치로 인정하여 담보로 잡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신용대출제도를 확대하여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해 주는 방안이다.
그런데 현재의 여건상 담보화할 수 있는 기술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이를 담보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후자의 방법을 우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이 방안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기술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범적 실시는
궁극적으로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되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기여해야만 그 의의가 있다.
기술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형의 기술을 유형자산과 동일한
담보로 인정하고 설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기술에 대한 경제성과 자산가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평가가 제대로 되었다면 담보는 법적인 집행 절차에 따라 설정하면 된다.
기술담보대출의 의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안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을 통하지 않고
일반금융자금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데 있다.
동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예에서 보듯이 초기에 정부차원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전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기술력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실제평가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및 기술력이
시장을 통하여 평가되고 거래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술의 담보가 일반유형자산의 담보나 기술신용보증 등의 절차보다
복잡하고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면 제도의 활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가 풀의 구축이 필요하며, 지적재산권등의
담보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분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위험성이 높고 공공성이 큰 분야와
기타의 분야로 구분하여 신용보증의 한도를 차별.이원화시키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에도 대출의 위험을 분담시키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제도 도입으로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환경적인 여건을 동시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공개시 기술개발투자나
기술력을 자산으로 평가해 주는 방안 등 금융의 제도적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기술담보제도의 효과를 제고시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육성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
정부는 최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기술담보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과연 이 제도가 정책 목표의 달성에 유효한지의 여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되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기술담보제도란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이고 지원수단은 금융자금이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 축적을 유도하여 경쟁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그 정책적 목적이 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는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 대출을 위한 기술신용보증 지원의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여기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기술개발
자금의 절대적 규모 부족과 기술개발자금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의
부족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와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장기자본에 대한 융자가 정부에 의해서 할당되는
정부주도형 신용시스템의 형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는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기존의 유형자산을 담보로 한 정태적 가치평가에서 담보자산이 창출해
내는 동태적인 경제가치를 평가하는 차이일 뿐이다.
지적 재산권의 담보화란 그 지적 재산권이 관여하는 제품에 관계되는
경제활동 전체를 영업체로 간주하여 그 영업체를 담보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담보 대출제도의 도입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을 무형의 자산가치로 인정하여 담보로 잡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신용대출제도를 확대하여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해 주는 방안이다.
그런데 현재의 여건상 담보화할 수 있는 기술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고,
이를 담보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후자의 방법을 우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이 방안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기술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관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범적 실시는
궁극적으로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되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기여해야만 그 의의가 있다.
기술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형의 기술을 유형자산과 동일한
담보로 인정하고 설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 모두 기술에 대한 경제성과 자산가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평가가 제대로 되었다면 담보는 법적인 집행 절차에 따라 설정하면 된다.
기술담보대출의 의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안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을 통하지 않고
일반금융자금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데 있다.
동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예에서 보듯이 초기에 정부차원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는 손실보전금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기술력 평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실제평가에 있어서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및 기술력이
시장을 통하여 평가되고 거래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술의 담보가 일반유형자산의 담보나 기술신용보증 등의 절차보다
복잡하고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면 제도의 활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기술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가 풀의 구축이 필요하며, 지적재산권등의
담보화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분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위험성이 높고 공공성이 큰 분야와
기타의 분야로 구분하여 신용보증의 한도를 차별.이원화시키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에도 대출의 위험을 분담시키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제도 도입으로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환경적인 여건을 동시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공개시 기술개발투자나
기술력을 자산으로 평가해 주는 방안 등 금융의 제도적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기술담보제도의 효과를 제고시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의 육성에 크게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