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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연세학원, 상표권 분쟁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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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의 교명인 "연세"라는 고유명사를 둘러싼 연세대와 연세학원의
    상표권에 대한 지적소유권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연세학원이
    이미 같은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신청해 등록까지 한 사실을 발견,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준비중이라는 것.

    연세대 관계자는 "지난 3월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모 변리사
    법인에 의뢰해 법률 검토작업 등 소송 제기와 관련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 3개월간의 검토작업을 거쳐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연세대가 이번에 상표권을 출원한 것은 연희전문과 세브란스 의전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연세"란 고유명사가 남용돼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한편 연세의료원은 지난 95년11월1일 특허청으로 부터 "세브란스"라는
    명칭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은 뒤 다른 병.의원들이 임의로 "세브란스"
    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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