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검찰총장은 1일 건전한 기업 활동에 전념해온 모범 경제인들에 대해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도록 전국 지검및 지청에 지시했다.

김총장은 "근검 절약하며서 건전한 기업 활동에 전념해온 성실한 모범
경제인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더라도 그간의 노력과 실적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등 탄력적으로 신병처리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기업부도설등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등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건설업체 하도급 비리나 금융기관의 대출비리등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차원에서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부패 부조리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 지청마다 "기업활동 저해사범 신고.고발 상담센터"를 설치,
기업인의 피해 신고및 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 내용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제인에 대해 신분등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는 한편 피해 신고인 등의 경미한 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용 처분키로 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