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건강보조식품협회장 풀무원 사장>

인간의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이다.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수록 건강산업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건강의 중요한 요인인 식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산업은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이다.

고령화사회와 성인병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가중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예방의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일본 국내시장의 성장세에서도 잘 알수 있다.

미국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작년말 약 10조9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또한 4조7천억원 시장에 달하고 있으며 4~5년 사이에 미국과 같은
고성장이 예측된다.

우리나라 건강보조식품시장은 89년 업종이 신설된 이래 8년만인 지난해
1조1천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국내 생산 확대에 기인하기보다는 수입의 증가세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단순히 건강보조식품 수입증가만을 나타내는 수치라기보다는 향후
국내 식품산업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암예방을 위한 식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특정보건용 식품을 후생성이 특별 관리하여
의료비 증가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선진국 모두 공통적인 하나의 추세이다.

이들 식품개발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을 가진 식품산업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강보조식품업계에는 일부이기는 하나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연 등을 통해 강제
구매케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켜 왔었다.

이런 불공정 거래관행을 바로잡고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조식품판매업을
신설, 판매영업자는 해당구청에 신고토록 하였고 판매영업자및 판매원에
대해 매년 소정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과대광고를
방지하기위해 광고사전심의제를 실시토록 하였다.

이같은 제도와 법률 정비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많이 자정되었으며
대국민이미지도 크게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소위 건강식품류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로 인해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건강보조식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식품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국토가 한정되어 있고 농산물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기능성 소재를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배양에도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건강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