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비과세 저축 : 은행 이외 비과세 상품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소득 종합과세시대의 절세상품인 비과세 저축은 은행에서만 파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험 투신 증권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가도 비과세저축과
같은 절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보험
= 보험업계가 내놓은 비과세저축보험은 은행에서 내놓는 비과세 저축에
비해 수익률이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그러나 보험은 보장기능이라는 업종특성과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무기로
수익률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
1가구에 1통장만 만들수 있으며 납입금액은 3개월동안 3백만원내에서
낼수 있다.
15~65세까지 가입할수 있는 이 보험은 3.4.5년형이 있다.
나이가 많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납입 최소 한도를 지정해놓고
있다.
56~60세 미만인 경우는 매월 15만원이상의 보험료를, 61~63세 미만인
경우는 30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3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여기에다 보험업체별로 <>보험료 일정수준 이상이면 종합건강진단
<>결혼 또는 장례 종합서비스 <>유학 및 어학연수 수속대행비 할인
<>꽃배달 <>단체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이삿짐센터 이용료 할인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시 긴급출동서비스 <>자동차 무료 견인 및 무료
정기검사 <>렌터카 이용료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 기타
= 농.수.축협에서는 저축 신탁 공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절세상품을 고루 취급하고 있다.
공제가 보험사에서 내놓은 비과세저축보험과 비슷한 상품이다.
다만 단위조합에서는 신탁을 팔지 않는다.
농.수.축협에 가면 1통장으로 저축 신탁 공제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투자신탁은 공사채를 운영해 배당을 주는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험 투신 증권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가도 비과세저축과
같은 절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보험
= 보험업계가 내놓은 비과세저축보험은 은행에서 내놓는 비과세 저축에
비해 수익률이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그러나 보험은 보장기능이라는 업종특성과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무기로
수익률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
1가구에 1통장만 만들수 있으며 납입금액은 3개월동안 3백만원내에서
낼수 있다.
15~65세까지 가입할수 있는 이 보험은 3.4.5년형이 있다.
나이가 많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납입 최소 한도를 지정해놓고
있다.
56~60세 미만인 경우는 매월 15만원이상의 보험료를, 61~63세 미만인
경우는 30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3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여기에다 보험업체별로 <>보험료 일정수준 이상이면 종합건강진단
<>결혼 또는 장례 종합서비스 <>유학 및 어학연수 수속대행비 할인
<>꽃배달 <>단체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이삿짐센터 이용료 할인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시 긴급출동서비스 <>자동차 무료 견인 및 무료
정기검사 <>렌터카 이용료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 기타
= 농.수.축협에서는 저축 신탁 공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절세상품을 고루 취급하고 있다.
공제가 보험사에서 내놓은 비과세저축보험과 비슷한 상품이다.
다만 단위조합에서는 신탁을 팔지 않는다.
농.수.축협에 가면 1통장으로 저축 신탁 공제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투자신탁은 공사채를 운영해 배당을 주는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