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시대의 절세상품인 비과세 저축은 은행에서만 파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험 투신 증권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가도 비과세저축과
같은 절세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보험

= 보험업계가 내놓은 비과세저축보험은 은행에서 내놓는 비과세 저축에
비해 수익률이 1%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그러나 보험은 보장기능이라는 업종특성과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무기로
수익률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

1가구에 1통장만 만들수 있으며 납입금액은 3개월동안 3백만원내에서
낼수 있다.

15~65세까지 가입할수 있는 이 보험은 3.4.5년형이 있다.

나이가 많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납입 최소 한도를 지정해놓고
있다.

56~60세 미만인 경우는 매월 15만원이상의 보험료를, 61~63세 미만인
경우는 30만원을 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3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전액을 면제받는다.

여기에다 보험업체별로 <>보험료 일정수준 이상이면 종합건강진단
<>결혼 또는 장례 종합서비스 <>유학 및 어학연수 수속대행비 할인
<>꽃배달 <>단체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이삿짐센터 이용료 할인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시 긴급출동서비스 <>자동차 무료 견인 및 무료
정기검사 <>렌터카 이용료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 기타

= 농.수.축협에서는 저축 신탁 공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절세상품을 고루 취급하고 있다.

공제가 보험사에서 내놓은 비과세저축보험과 비슷한 상품이다.

다만 단위조합에서는 신탁을 팔지 않는다.

농.수.축협에 가면 1통장으로 저축 신탁 공제에 동시 가입할 수 있는게
장점이다.

투자신탁은 공사채를 운영해 배당을 주는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