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이 두달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부부가 전년도에 예금 등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이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융소득분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오는 5월말일까지 주소지의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내야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2가지 통념이
있다.

재테크를 위해서는 이를 바로잡는게 필요하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예전에 분리과세되던 것에 비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한다

= 항상 그렇지는 않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더라도 오히려 세부담이 더 줄 수 있다.

종합소득이 1천만원까지인 경우는 10%의 세율이, 1천만~4천만원은 20%,
4천만~8천만원 30%, 8천만원 초과분은 4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만 이는 자신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절세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 이 역시 종합소득세율이 10~40%임을 고려하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5년이상 채권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40%의 세율을 적용받을때에만
이 절세상품의 이용에 이점이 있게된다.

이 2가지 잘못된 통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의 재테크 유형은 종합과세 대상소득 8천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면 5년이상 채권 등 절세상품에
대한 투자가 요망되고 8천만원 미만이면 이자 지급방법을 고려한 투자나
세금우대 저축을 활용한 투자방법이 유리하다.

[[ 습관화 해야 할 사항 ]]

<>자금계획을 확실히 세운후 저축

= 저축은 기간에 따라 금리도 다를뿐 아니라 중도해약시에는 금리에
대한 손해는 물론 비과세 대상에서 종합과세대상이 돼 과세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금계획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거래금융기관 단일화 필요

= 거래금융기관과 통장이 많으면 우선 관리하기가 어렵다.

종합과세에 대비한 투자전략도 복잡해져서 계산착오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일부를 누락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자계산서와 거래내역 보관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에 증빙자료로 쓸 수 있고 자금출처 조사 등
유사시 소명을 위해서도 각종 금융거래자료를 잘 챙겨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 절세 요령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쉽게
알수있다.

먼저 자녀 등 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하고, 둘째는 비과세나
분리과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투자규모나 이자지급방법을 고려해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넷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될 경우 실제 적용될
종합소득세율을 판단한뒤 비과세나 분리과세상품 (절세상품)을 골라야
한다.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절세요령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날수 있다.

일례로 동창회등의 임의단체 대표로 있는 경우 이 단체의 금융소득이
자신의 금융소득에 합산돼 과세상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를 세무서에 가 세법상 법인으로 등록하면 단체의
금융소득과 대표자 소득이 분리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