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동산) 경매 : 낙찰가의 6.5%선 .. 경락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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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락받은후 등기를 마칠때까지 추가부담은 대략 낙찰가의
6.5%선이다.
즉 감정평가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을 1억원에 낙찰받았다면 6백50만원의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금및 기타 공과금을 살펴보면 <>취득세(경락가의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등록세(경락가의 3%) <>교육세(등록세의 20%)
<>채권매입비(과표액의 2~7%) <>인지세(경락가기준으로 1만~35만원)
<>누진료(2천만원까지 1만3천원, 2천만원이상부터 2천만원마다 1만1천원)
<>등기말소비용(1건당 1만5천원) <>송달료(7천원, 아파트의 경우 5만원)
등이다.
이중 취득세는 부동산의 매매 증여 상속 교환 공매시에 부동산소재지
관할행정관청(시.군.구)에 내는 지방세로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채권구입비는 등기를 하기 위해 제1종 국민채권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다.
등기말소비용은 1건당 1만5천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6.5%선이다.
즉 감정평가액이 1억5천만원인 주택을 1억원에 낙찰받았다면 6백50만원의
추가비용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금및 기타 공과금을 살펴보면 <>취득세(경락가의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등록세(경락가의 3%) <>교육세(등록세의 20%)
<>채권매입비(과표액의 2~7%) <>인지세(경락가기준으로 1만~35만원)
<>누진료(2천만원까지 1만3천원, 2천만원이상부터 2천만원마다 1만1천원)
<>등기말소비용(1건당 1만5천원) <>송달료(7천원, 아파트의 경우 5만원)
등이다.
이중 취득세는 부동산의 매매 증여 상속 교환 공매시에 부동산소재지
관할행정관청(시.군.구)에 내는 지방세로 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채권구입비는 등기를 하기 위해 제1종 국민채권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다.
등기말소비용은 1건당 1만5천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