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 민원센터서 감독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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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탄력적근로제 (변형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민원신고센터를
개설, 사용자측에 의한 제도 남용을 지도 예방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일률적으로 임금보전방안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할 경우 행정낭비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근로자민원센터는 변형근로제 도입과 관련,<>근로자측이 임금보전에
관해 신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사협의 또는 합의과정에서
임금보전문제와 관련한 마찰이 발생한 경우 <>임금감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새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임금변동상황을 조사하고 사용자측을 지도하게
된다.
노동부는 당초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를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마찰을 부추길 소지가 있고 <>노사자율
원칙에 맞지 않으며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 시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신고의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민원신고센터를
개설, 사용자측에 의한 제도 남용을 지도 예방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일률적으로 임금보전방안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할 경우 행정낭비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근로자민원센터는 변형근로제 도입과 관련,<>근로자측이 임금보전에
관해 신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사협의 또는 합의과정에서
임금보전문제와 관련한 마찰이 발생한 경우 <>임금감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새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임금변동상황을 조사하고 사용자측을 지도하게
된다.
노동부는 당초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를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마찰을 부추길 소지가 있고 <>노사자율
원칙에 맞지 않으며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 시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신고의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