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공정거래법상 용어로는 기업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협약등을 통해 연합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카르텔행위다.

담합기업들은 가격결정 물량조정 등의 방법으로 독점이윤을 갖게된다.

카르텔은 기존사업자만 보호하고 새로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기회와 소비자의 이익을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의 육성.보호 기업의 합리화 등을 이유로 개별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카르텔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철강 알루미늄 선박건조 화학,미국은 2차세계대전이후 석탄채취
석유생산부문에서 정부차원의 카르텔을 허용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협정에 의해 석유물량및 가격을 조절하는
행위도 일종의 카르텔이다.

최근들어 세계각국이 카르텔을 당연위법으로 간주하고 형사법을
적용하려는 추세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카르텔제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