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도시형으로 분류돼 도시지역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도 앞으로는
공해배출 방지시설을 일정 수준이상 갖추면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4일 그동안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전체 5백86종의
제조업종 가운데 철강 염색 피혁 플라스틱 제조업 등 2백49개 업종을
비도시형으로, 나머지 3백37개는 도시형으로 분류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해배출 정도에 따라 업종을 구분키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장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
환경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도시형의 기준을 <>대기오염정도 4,5종 <>수질오염
정도 5종인 업종으로 하되 발암물질등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은 비도시형으로 구분키로 했다.

대기 및 수질오염정도는 현재 5종으로 나뉘는데 오염도가 가장 높으면
1종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치는 환경이나 안전기준등을 제외하고는 도시형업종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따라 플라스틱 사출업종등 환경오염방지설비를 갖췄음에도
업종자체가 비도시형으로 묶여 도시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없었던
기업들의 입지난도 상당폭 해소될 전망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동일 업종이라도 첨단공해방지시설을 갖출 경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종만으로 도시형과 비도시형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무리여서 환경분야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