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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이기문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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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11일 지난 4.11총선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이기문(이기문.인천 계양.강화갑)의원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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