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란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법관과 변호사
등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를 준사법기관인 검사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법조인은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연수와 실습을 한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이다.

그러나 법관과 검사는 그 권한이나 입장이 아주 다르다.

법관은 사법부에 속하고 재판하는 기관이지만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고
수사기관인 동시에 소추기관이며 또 재판의 집행기관이기도 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금년 1월1일부터 "구속된 피의지 심문재도"가
실시되면서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이 심한 모양이다.

"구속된 피의자 심문제도"란 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할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인권보장이란 측면에선
종전보다 개선된 민주적 제도이다.

법학적으론 흔히 "영장실질 심사제"라고 부른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대검은 지난 3일 일선 지검과 지청에 "영장실질
검사제"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구속된 피의자 심문제도"라고 법률상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그 이유 는 영장실질심사제한 용어가 일반국민에게 검찰의 형식적
영장심사에 대해 법원은 실질심사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아래 지난 5일 법원과 검찰사이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지법 판사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유치토록 결정하자 서울지검 검사가
"구인영장에 의한 법원의 유치결정은 불법"이라며 집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는 결국 한시간여동안 청사밖에서 식사하고 청사 주변을
맴돌다가 발부된 영장에 의해 수감됐다 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엔 검찰이 구인장 집행을 거부해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태마저 있었다.

법원과 검찰의 의견대립이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간의 권위나 권한다툼이라면 한심스런 일이 아닐수 없다.

검찰의 위신이란 권한의 확대에 있는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