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후지모토 다카오 일본 농림수산상은 28일 김
태지주일대사를 농수산성으로 불러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발
효에따른 한일 신어업협정의 조기체결을 요청했다.

김대사는 이에 대해 어업협정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체결시기를 못박기는 곤란하다는 본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관계
자는 전했다.

한일양국은 EEZ를 연안국에 인정한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을 계기로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조업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권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여당은 지난해 한일간 어업협상을 3월22일까지 매듭짓도록 자
체 합의한적이 있으며 양국정부는 오는 6일과 7일 서울에서 재차 어
업협상을 갖고 쟁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