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는 봄을 알리는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 가뭄에 애태우던 국민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였습니다.

이날은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최근의 시국전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겸손한 자세로 대국민사과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사과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뛰자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또 하나의 봄비를 애타고 초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법 개정입니다.

여의도의 봄소식을 고대하며 의원님들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닌 기업을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일방을 위한 법은 원치 않습니다.

흔히 기업과 사용자를 동일시 하는데서 많은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는 유한하지만 기업은 영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이 튼튼해야 노사가 발전하고 국가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경제 살리기 운동도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동법 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은 세계화시대에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오늘의 경제환경을 무한경쟁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의미가 무엇인가요?이제 경제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UR타결 과정에서 "쌀시장개방 결사반대"가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던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UR의 기본목적이 바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노동법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다투어 영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영국의
노동법이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처 수상은 노사 어느 일방을 위하거나 적당한 흥정을 통해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위한 법,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종합주의론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영국은 떠났던 많은 기업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영국병이란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동법도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역사의식을 갖고 노동법 개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쯤 모든 사람들이 경기 연착률(soft-landign)을
예견했습니다.

한국경제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무리없이 착륙할 것이라는 예측이었고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제현실은 어떠합니까?1월 한달동안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3조원에 달했고 무역수지적자는 34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연착륙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추락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요?연착륙을 위한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할때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등받이도 똑바로 하면서
금연을 하는 등 조종사의 성공적인 착륙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착륙은 실패를 하고
비행기가 궤도를 이탈, 불시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끌어올릴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장래가 의원님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답받는 사회가 되도록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던 것은 국민 모두가
"잘 살아 보자"는 신념 하나로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빈곤탈피정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라나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은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적당히 놀면서 지내는 사람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는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기본축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무임승차(free rider)는 반드시
차단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받는 한 선진국진입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당장 오늘 하루를 위한 법이 아니라 21세기의
초석을 다지는 노동법을 만들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생선 한마리를 주면 한끼의 식사를 해결해 주지만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의 식사를 해결해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노동법이 국민들에게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고뇌에 찬 결단, 구국의 결단으로 이번 노동법 개정이 온
국민의 마음을 흠뻑 적시는 여의도의 봄비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