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4일 노동관계법 야당단일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노동법 재개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재계와 노동계는 야당의 단일안이 앞으로 전개될 노동법 재개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날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는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야당안을 검토한 재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야권 단일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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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들이 24일 긴급회의에서 내놓은 <>노조전임자
임금 요구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은 노동법 재개정과 관련해 재계가
마지막까지 양보할수 없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모그룹 관계자가 회의 직후 "이 두 조항은 반드시 노동법 재개정에 반영
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법재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점이 이런 평가를 가능케 한다.

이 두 조항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재계가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해온
<>복수노조허용 반대 <>정리해고제 및 변형근로제 관철 등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다.

조남홍 경총부회장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과 같다"고만 말해 여.야 합의에 위임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비췄다.

재계가 전임자 임금금지와 무노임을 마지막 카드로 택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노동법 관련 쟁점 중 이 두가지가 임금과 직접 연계돼
기업의 경쟁력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 사원들의 임금도 동결하는 판에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책임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전임자
임금지급관행을 없애지 못하고 무노무임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 회복은 기대할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도 지난 93년말 현재 전임자가 있는 노조 4천5여개 가운데 81%
가 회사측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노동부의 93년 통계를 인용하며
"복수노조가 허용돼 전임자들이 늘어날 경우 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노사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두 조항이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력높은 협상카드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문제등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관행이기 때문에
반대논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지만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무노
무임원칙등은 세계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날 노무담당임원들이 두 원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으로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노동법 재개정은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요구를 내놓아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타협"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경제5단체는 이날 오전 한국경제신문등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전임자임금 지금 관행과 무노동유임금에 대해 "자본주의사회의 기본틀을
와해시키는 것으로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 상식"에 속하는 부분을 정치로 푸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해가고 있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무노무임등 임금과 직결된 조항마저
노동계나 야당의 요구대로 새노동법에 반영되면 우리 경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재계의 입장을 정치권이 제대로 이해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이 마지노선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