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건설폐기물 재활용 의무대상 공사발주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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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재개발, 재건축 등의 활성화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지침을 개정,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시공금액
2백50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업체수는 현재의 2백63개업체에서 4백62개업체로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공사시행자뿐 아니라 공사발주자도 재활용
의무대상자에 포함시켜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계획을 세우고 시공자가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3종이던 재활용 대상 건축폐자재에
새로 벽돌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목표율을 오는 2000년에 토사발생량의 65%,
콘크리트 및 벽돌은 발생량의 55%, 아스팔트콘크리트는 40%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올해의 재활용목표율은 토사의 경우 45%, 콘크리트 및 벽돌은 50%,
아스팔트콘크리트는 35%수준이다.
한편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용도도 콘크리트제조첨가물, 매립지
복토용 등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장비의 범위도 늘려 간단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
급증함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
지침을 개정,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시공금액
2백50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업체수는 현재의 2백63개업체에서 4백62개업체로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공사시행자뿐 아니라 공사발주자도 재활용
의무대상자에 포함시켜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계획을 세우고 시공자가
이를 지키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3종이던 재활용 대상 건축폐자재에
새로 벽돌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목표율을 오는 2000년에 토사발생량의 65%,
콘크리트 및 벽돌은 발생량의 55%, 아스팔트콘크리트는 40%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올해의 재활용목표율은 토사의 경우 45%, 콘크리트 및 벽돌은 50%,
아스팔트콘크리트는 35%수준이다.
한편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용도도 콘크리트제조첨가물, 매립지
복토용 등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장비의 범위도 늘려 간단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