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에 건축비를 더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땅값은 감정평가사등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산출되며 건축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금액 이내로 정해놓고 있다.

표준건축비란 정부가 정해놓고 있는 평당 아파트 건축비의 상한선을
말한다.

표준건축비에는 아파트건설에 필요한 자재비 노임 일반관리비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지난 89년 도입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이를
조정하고 있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등 5곳이 우선 적용되며
나머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비 상한선을 정한다.

단 광역시가운데 대구시와 주택보급율이 90%를 넘어선 전라북도,
충청북도, 제주도등 분양가 자율화지역은 적용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표준건축비는 아파트평수와 층수에 따라 4가지로 나눠진다.

전용면적 85평방m(25.7평)이하의 경우 <>15층 이하는 1백68만원 <>16층
이상은 1백87만원이 상한가격이며 85평방m를 초과할 경우 <>15층이하는
1백75만원 <>16층이상은 1백96만원으로 제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