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완화 ]]]

<> 금리.수수료 등에 대한 규제철폐

.은행 요구불 예금 금리를 제외한 1.2금융권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를
조기 자유화.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표지어음 등 단기시장성 금융상품의
발행한도, 최저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조건에 대한 규제 철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인위적 개입을 배제.

<> 선별금융제도의 정비

.여신금지부문 제도를 최소한으로 축소운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이를 전면
폐지검토.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 폐지.

.시중은행(45%)보다 높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75%)을 인하
조정

.대신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은행의 기업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을 허용.

<> 여신관리제도의 개선

.1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득 승인제도 폐지 검토.

<> 점포 및 배당관련 규제의 완화

.지방은행의 광역시 점포설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영업
구역의 광역화를 추진.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 관련지표의 달성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은행
배당 제한을 완화.

[[[ 책임경영체제확립 ]]]

<>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 개선

.일반은행의 산업자본 소유제한 철폐여부 및 5대 계열기업군의 비상임
이사회 제도 참여 허용 여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금융전업가제도의 재검토를 통해 존치 필요시 전업기업가의 자격 및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

<> 금융업에 대한 진입.퇴출 원활화

[[[ 산업구조개편 ]]]

<>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조정

.은행, 증권, 보험을 3대축으로 유지하면서 핵심업무 이외의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겸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권간 상품결합도 이익상충
등의 문제소지가 없는 한 허용.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자회사방식의 상호진출을 확대 허용하고 중장기적
으로는 금융지주회사방식의 허용 등을 검토.

[[[ 금융국제화추진 ]]]

<> 거시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계획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고 자본거래 규제방식을 원칙자유.예외규제 방식(네거티브 시스템)
으로 전환.

[[[ 통화정책선진화 ]]]

<> 은행의 지준율을 통화여건을 보아가며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해 나가고
동시에 총액대출한도의 감축 등을 추진.

<> 재할인제도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해소하고 재할인금리를 실세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

<> 통안증권 발행잔액 축소 및 국채발행 확대를 추진해 공개시장 조작의
주된 대상증권을 국채로 전환.

<> 통화정책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진국 수준의 물가
안정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

[[[ 금융제도안정성확보 ]]]

<> 편중여신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해 거액여신의 부실화에 따른 경영
불안을 방지.

<>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충실화 및 리스크관리체제 강화유도.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