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이 한화종금 2대주주의 전환주식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 한화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었다.

물론 소액주주와 2대주주측이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 원인무효 소송의 결과가
나야 판가름 나겠지만 일단 오는 13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한화그룹은 공식지분이 20.1%로 늘어났으며
삼신올스테이트 등의 지분을 포함하면 37%를 동원할수 있게 됐다.

한화측은 여기에 우호적인 지분을 동원하면 45%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은 공식지분이 16.17%로 줄어들었으며
우호지분을 포함한 전체지분도 40%선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한화그룹이 경영권 방어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지만 개인투자자 10여명이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원인
무효확인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데다 2대주주측도 이날 전환사채 발행원인
무효소송을 다시 제기키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화종금의 경영권 분쟁은 1, 2대주주측이 합의를 하지 않는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13일 임시주주총회도 보통결의를 요하는 임원 선임안를 통과시키되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개정은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앞으로 M&A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외국인투자자가 미도파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유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거래 안정을 이유로 기발행 CB에 대해서는 발행목적에 관계없이 유효
하다고 판정함으로써 M&A시장이 그만큼 위축되게 됐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