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중 특허보호관련 내용은 발명과 기술개발에 대한
보호기능이 미흡하므로 이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지난 96년 1월부터 국제수상발명가협회를 이끌어오고 있는 박갑일 회장
(아주샷다공사 사장)은 "소송을 걸어봤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장장
5년이 걸려야 되는데다가, "무효심판청구"를 내면 또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10년후엔 개발한 기술이 남 좋은 일만 하고 쓸모가 없어지고 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0여년간 샷다를 제조해온 박회장은 지난 91년 세계의 샷다 135년 사상
처음으로 "방화샷다"를 개발해 냈다.

이 방화샷다는 건축비의 절감과 건물공간점유의 최소화, 그리고 설계상의
편의.건축미학적 개선 등의 획기적인 신발명이었다.

이 방화샷다의 우수성이 건축업계에 알려져 각광을 받자 관련업체들은
너도나도 이를 모방하여 생산, 헐값으로 공급했다.

박회장은 물론 즉시 제소를 하여 재판중이지만, 이들의 생산 판매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박회장은 "실질내용이 침해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 쉽게
결론이 날 것이, 현행 제도상 서면으로만 심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방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며 "또한 피고소인은 구속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청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를 내고 계속
돈벌이를 한다"고 밝힌다.

특허침해를 받아도 법원의 "침해" 판결이 없는 한 가처분신청을 못하고,
그 동안 도둑들은 마구 생산하여 팔아먹는 불합리는 빨리 없어질수록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따라서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서면심리"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내용 또는 물품을 가지고 즉 "증거주의"에 의한 심판을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내세우는 "기술입국"이 되려면 우선 헌법
22조2항에 명시된 발명보호부터 확실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회장은 끝으로 발명가들의 오랜 숙원인 발명의 날 (원래는 5월19일...
72년도에 없앰)을 다시 살리고, 발명특허를 담보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야 발명이 보다 촉진.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