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외동포들로부터 부동산매각대금 해외
반출신청을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의 국내보유 부동산 매각
대금 해외반출 신청을 받아 오는7월부터 세대당 연간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
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차신청기간중 접수된 20건(5백40만달러)에
대해서는 2월1일부터 해외반출이 허용된다.

이번 해외반출신청접수는 지난 95년이후 3번째이며 적용대상은 해외이주자중
외국국적취득자와 재산상속자다.

해외반출을 원하는 교포는 외국환은행에 반출희망금액을 예치하면서 시민권
등록증사본(대사관확인) 재산반출신고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세무서)를
비롯한 첨부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