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소주제조업자가 소재한 광역시및 도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류도매업자가 매월 소주 총구입량의 50%이상을 해당지역의
소주제조업자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강제규정이다.

예컨대 부산과 대구.경북지역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주류도매업자는 매월
소주판매량의 50%이상을 대선주조와 금복주로부터 각각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전국시장점유율이 10%가 넘는 진로(지난해 10월말기준
45.3%)와 두산경월(16.6%)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지방중소소주업체는 자도
시장의 절반이상을 선점하는 특혜를 누렸다.

지난 76년에 도입된후 92년에 폐지됐던 이제도가 95년 10월 주세법개정으로
부활되면서 진로 두산경월등 메이저회사와 지방소주업자들간의 반목양상은
심화됐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기업의 자유경쟁침해를 이유로 자도주의무구입
제도를 명시한 주세법 38조7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따라 폐지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