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대거 등장한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시내전화사업자.

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제2시내전화사업자를 선정, 1백10여년동안 독점이
계속돼온 시내전화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제2시내전화사업자를 빠르면 오는 3월중 신청받아 6월말 이전에
선정할 계획이다.

2월말께 개정된 전기통신관련법이 시행되면 가능한한 빨리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허가대상은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나 컨소시엄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데이콤 등의 기간통신사업자와 한전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시내전화사업자가 지역별 분할경영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2사업자는 주요주주가 일정지역을 맡아 서비스하다가 장기적
으로 회사를 분할, 지역 시내전화회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3시외전화사업자도 1개 추가된다.

허가대상업체는 기존사업자나 새로운 회사 중에서 하나로 할 예정이나 시내
전화사업 허가와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의 통신서비스 참여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신설회사 중에서 허가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3~4월께 선정할 예정인 초고속망사업자도 재계가 눈독을 들이는 사업
이다.

효성 대우 등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속망사업자는 공항 항만 공단 등 일정지역내에서 시내전화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어 "통신백화점"인 셈이다.

당초 지난해 선정하려 했으나 기업들이 "매력적이지만 남는게 없을 것 같다"
며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올해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 때문에 사업구역을 공단등의 인근지역까지로 확대하고 한 기업이
여러지역에서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고쳐 33%인 대주주
지분한도(전화사업을 할 경우 10%)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도 선정된다.

위성통신서비스와 국제 해저광케이블 임대서비스이다.

통신망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위성을 발사
하거나 해저광케이블을 깔아 통신사업자에게 이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 참여업체 숫자에는 제한이 없어 자격을 갖춘 희망업체는 모두 허가
해줄 예정이다.

현대와 삼성그룹은 위성에, 한솔은 광케이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적격희망업체가 있으면 숫자 제한
없이 허가해줄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 적절한 분야는 TRS(주파수공용통신)와 지역 무선호출
분야의 지역사업.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게 들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여서 사업자
선정때 해당지역에 연고를 둔 중소기업을 우대해줄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TRS의 경우 지난해 사업자 선정때 빠진 충북 충남 강원 전북 등
4개, 무선호출은 기존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추가진입의 여지가 있는
수도권 부산.경남권 등이다.

이와함께 올해중엔 미래형 통신서비스 사업에 대한 윤곽도 잡힐 전망이다.

위성을 이용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신할수 있는 위성휴대통신(GMPCS)
사업자 선정방법이 금년중 확정될 예정이다.

또 기존 전화영역을 넘보며 "태풍의 눈"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전화사업 허가
방향에 대한 정책결정도 올해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