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승인제 폐지 =수출입승인제를 원칙적으로는 자유화하되 예외적
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개편, 필요한 최소 품목에 대해서만 승인제 유지.

<> 무역업 신고제로 전환 =무역업 희망자는 무역협회에 신고만 하면
무역업 가능.

<> 산업설비 수출승인 임의규정으로 전환 =산업설비를 수출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전환.

<> 수입선다변화품목 축소 =1백52개 품목중 25개를 줄인 1백27개만 운영.

<> 정부조달시장 개방 =우루과이라운드 (UR)협상 타결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24개국이 가입해 체결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를 구매할 때 국제 공개경쟁입찰
실시.

<> ASEM컨벤션센터 건립기금 신설 =당초 97년까지 징수키로 했던 무역
진흥기금을 조기 폐지하는 대신 ASEM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으로 내수용 수입
때 수입액의 0.14%를 9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 일본상사에 수입업 개방 =한국에 진출한 9개 일본종합상사들은 그동안
수출업만 영위해왔으나 내년 1월1일부터 한국회사와 수입계약을 맺고 제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