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 =보호수준이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향상.

거택보호자의 경우 1인당 월 10만7천원에서 13만3천원, 시설보호자는
9만2천원에서 10만8천원으로 인상지급.

생보자중 출산여성 7천7백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해산보호비 신규
지원.

자녀 학비지원범위가 중학교와 실업계고교 전체, 인문계고교 성적상위
30%에서 전체 중.고교생으로 확대.

<> 의사상자 보호수준향상 =의사상자 보호법이 4월부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보상금을 월 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조정, 1인당 최고
보상금 3천8백만원에서 7천6백만원으로 인상.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이 의사상자 보호결정때에서 의사상
행위시점으로 변경.

<>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단가는 정신지체의 경우 1인당
3만2천원에서 4만원, 기타 장애는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이 1,2급 중증.중복장애인에서 1급 전원과 2급
자활보호대상자로 확대.

자립자금 대출액을 가구당 1천2백만원으로 2백만원 증액.

<> 노인복지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낮춰지고 수당은 3만~5만원에서 3만5천~5만원으로 인상.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전문병원 6개와 치매
요양시설 16개도 증설.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방문사업소 35개 설치.

<> 부녀복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인당 월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
생업자금융자액은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

미혼모 특수치료비 15만4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국고지원 성폭력피해자상담소 8개 증설.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증액.

여성회관 5개 신축.

<> 의료보험급여확대 =의료보험 및 보호환자의 요양급여기간을 연간
2백40일에서 2백70일로 30일 연장.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돋보기 망원경),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인공후두 등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적용.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 시범실시
(정상분만 제왕절개술 편도선수술 백내장수술)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